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 및 이동지원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철원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등 및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7. 3.]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7. 3.>
1. 당연직 위원: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라.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2024. 7. 3.>
4. 삭제 <2024. 7. 3.>
5. 삭제 <2024. 7. 3.>
④ 삭제 <2024. 7. 3.>
⑤ 삭제 <2024. 7.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7. 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7. 3.>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3.>
③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3.>
④ 삭제 <2024. 7. 3.>
⑤ 삭제 <2024. 7. 3.>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3.]
삭제 <2024. 7. 3.>
삭제 <2024. 7. 3.>
삭제 <2024. 7. 3.>
① 삭제 <2024. 7. 3.>
② 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관리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수납 및 관리
[전문개정 2024. 7. 3.]
삭제 <2024. 7. 3.>
삭제 <2024. 7. 3.>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 2024. 7. 3.>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등 일시적으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4. 7. 3.>
① 제14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전에 군수에게 이용대상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2)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 이용제약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힌 진단서 및 소견서 나.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3. 차량배차 및 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④ 군수는 이용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3.>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1.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나.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 중의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이용 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이용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7. 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심사 및 통지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6조에 따른 이용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4. 7. 3.>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1. 관내요금: 철원군 관할 구역 내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2. 관외요금: 철원군 관할 구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
③ 삭제 <2024. 7. 3.>
④ 군수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결정된 이용요금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4. 7. 3.>
1. 운행 시간: 매일 24시간
2. 운영 범위: 다음 각 목에 따른 운행 지역
가. 철원군
나. 강원특별자치도
다. 화천군, 연천군, 포천시
라. 경기도
마. 서울특별시
3. 삭제 <2024. 7. 3.>
4. 삭제 <2024. 7. 3.>
5. 삭제 <2024. 7.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변경ㆍ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ㆍ조정된 사항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3.>
1. 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행 시간
2. 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운행 지역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ㆍ하차 할 수 있도록 적극 보조한다. <신설 2024. 7. 3.>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안전 수칙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7. 3.>
[본조신설 2023. 12. 13.]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 12. 13.>]
[제목개정 2024. 7. 3.]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7. 3.>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 등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 등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신설 2024. 7. 3.>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지점 및 지회를 말한다. <신설 2024. 7. 3.>
[본조신설 2023. 12. 13.]
[제목개정 2024. 7. 3.]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강원특별자치도 및 인근 시ㆍ군과 협의하거나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8. 28.]
삭제 <2023. 12. 13.>
삭제 <2023. 12. 13.>
삭제 <2023.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