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1.>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1.>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2024. 7. 31.>
1. 「국가유산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31.>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유산 관련 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12. 18., 2024. 7. 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4. 7. 31.>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하며,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② 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국가유산을 우선적으로 지정 검토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향토유산을 신청할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공공성과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8.> , <개정 2024. 7. 31.>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3.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지정 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점검 하도록 한다. <개정 2024. 7.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점검한 후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점검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① 제12조제1항의 관리점검 결과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가 직접 수리ㆍ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수리ㆍ보수 중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수리ㆍ보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