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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48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철원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 조례에서 “문해”라 한다)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군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2.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적ㆍ성별ㆍ직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비문해자는 성인문해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결혼ㆍ이주 등으로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6조

사업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4. 문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성인문해교육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③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체계적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지원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ㆍ교재 및 교구비
2.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3.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한 행사개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
가. 사업추진비
나.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4. 성인문해교육의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
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나 활동경비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철원군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문해교사 연수활동 지원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등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