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영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영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말한다.
② “특산물”이란 군에서 개발ㆍ창작ㆍ제작 및 유통되는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직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에 둔다. <개정 2023. 6. 28.>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간이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직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및 특산물의 전시ㆍ판매 및 홍보
2. 농산물 및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교실 운영
3. 농산물 및 특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ㆍ전파
4. 그 밖에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직판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화요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1월 1일
2. 임시 휴장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직판장 게시판 및 철원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직판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① 직판장에 농산물 및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규격에 맞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 등을 유지하도록 품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품질 관리를 위하여 직판장에 농산물 및 특산물을 공급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와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 및 특산물 중 신선도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판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1. 위생상 유해한 경우
2.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농축산 가공식품
3. 그 밖에 직판장에서 판매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농축산물 및 특산물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가격은 원가,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와 상관없이 생산자와 협의하여 해당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
1. 재고가 발생한 경우
2.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원가와 상관없이 판매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영판매장 납품 품목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생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주 1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직판장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전시 및 판매 품목 대장
2. 입출고 대장
3. 일일판매 대장
4. 판매수수료 징수 대장
① 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직판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을 농산물 및 특산물의 생산ㆍ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영농법인이나 농업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