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철원군농가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농ㆍ축산물의 발굴 및생산과 가공으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철원군농가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농ㆍ축산물의 발굴 및생산과 가공으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접경지역 농ㆍ축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철원군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한 농ㆍ축산물을 말한다.
2. "원품사용업체"란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3.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농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① 군수는 철원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협의를 통해 도지사에게 농ㆍ축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① 군수는 철원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동철원농업협동조합장, 김화농업협동조합장, 춘천철원축협철원지점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협의회 결정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5.16.>
2.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 사항에 따라 품목 군별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는 매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① 군수는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접경지역 농ㆍ축산물 품목 지정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생산 기술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1. 군수는 매년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국방부의 군 급식상황을 파악하여 철원군이 선점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ㆍ육성한다.
2. 군수는 우수한 농ㆍ축산물이 군 장병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보급과 생산농가에 시설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원품사용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 및 군납조합에 대하여 시설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