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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47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ㆍ 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부처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 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다.「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근로사업장ㆍ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창조마을 만들기 등을 포함 한다)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등과의 가교 역할과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제3조

적용범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등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과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 내 산업 간 경제 클러스터조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교육·경영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활동 등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행정·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내 기관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사업
2.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공동ㆍ연대사업

제9조

홍보 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동 홍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조직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경제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2.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철원군 공무원
4.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철원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회계, 판로개척,경영 등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및 주민의 교육ㆍ홍보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신규 모델 발굴ㆍ확산 및 실태조사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

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 등에게「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