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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47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ㆍ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다.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이하“지정 등”이라한다)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및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의 고려사항

군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의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된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⑥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매년 결산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전통상업의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기한ㆍ부담 등)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사업이 최소한 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협의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원 등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상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상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상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철원군 유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관내 소비자 단체 대표
3. 관내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내에 거주하는 소비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9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5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 시행령 제19조의 별표4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