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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46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저출산과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이란 산모와 영아 그리고 입양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영아 및 입양영아”(이하 “영아”라 한다)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4. “다자녀 사랑카드”란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각 1회 지원하고, 영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영아별로 지원한다.
② 출산장려금은 출생 시 첫째 영아는 50만원, 둘째 영아는 150만원, 셋째 이상 영아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③ 첫돌축하금은 생후 1년이 되는 해에 첫째 영아는 20만원, 둘째 영아는 30만원, 셋째 이상 영아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제3조의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을 군으로 등재하고, 영아의 부 또는 모 및 그 밖에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대상자녀와 동일 세대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타 지역에서 군으로 전입 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이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의하여 입양축하금을 지원받는 가정은 중복수급자로서 출산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첫돌축하금만 지급한다.
④ 영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두고 있으면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에게도 제3조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다자녀 사랑카드는 보호자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확인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제4조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3. 대상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4. 제4조제4항 해당 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기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필요한 자료
③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은 1년 이내에, 첫돌축하금은 2년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군으로 전입 후 3개월이 초과한 달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 및 담당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사항과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란에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환수

담당부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등 비치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