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의 저출산과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의 저출산과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이란 산모와 영아 그리고 입양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영아 및 입양영아”(이하 “영아”라 한다)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4. “다자녀 사랑카드”란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①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각 1회 지원하고, 영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영아별로 지원한다.
② 출산장려금은 출생 시 첫째 영아는 50만원, 둘째 영아는 150만원, 셋째 이상 영아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③ 첫돌축하금은 생후 1년이 되는 해에 첫째 영아는 20만원, 둘째 영아는 30만원, 셋째 이상 영아는 50만원을 지원한다.
① 제3조의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을 군으로 등재하고, 영아의 부 또는 모 및 그 밖에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대상자녀와 동일 세대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타 지역에서 군으로 전입 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이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의하여 입양축하금을 지원받는 가정은 중복수급자로서 출산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첫돌축하금만 지급한다.
④ 영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두고 있으면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에게도 제3조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다자녀 사랑카드는 보호자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제4조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3. 대상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4. 제4조제4항 해당 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기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필요한 자료
③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은 1년 이내에, 첫돌축하금은 2년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군으로 전입 후 3개월이 초과한 달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 및 담당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사항과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란에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담당부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