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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23146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은행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이차보전금”이라 한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① 이차보전금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철원군 관할 구역 내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11.07.>
1.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임차) 자금 <신설 2017.11.07.>
2. 운전자금 : 연구개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신설 2017.11.0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자
2. 사치, 향락 등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17.11.07.>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4. 제6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5.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소요자금 용도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설 2017.11.07.>

제3조

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융자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조

심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융자추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추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금 추천

① 군수는 제4조의 심사결과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②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업체당 100,000천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6조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금은 4% 이내로 하며, 이에 대한 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

이차보전금의 지급 등

① 제5조의 추천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출에 대한 증빙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차보전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경우 상환내역을 검토한 후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7조의2

사후관리

① 제5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기간 중에 사업자와 관련된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휴업, 폐업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지체 없이 금융기관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용도대로 융자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07.]

제8조

이차보전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2 따라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7.11.07.>

제9조

협약체결

군수는 융자금의 추천과 이차보전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관내 금융기관과 미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1.0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