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량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철원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량산업을 지속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철원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벼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벼 재배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② 자연재해, 돌발병해충, 수확기 잦은 강우, 수발아 등 이상 기온과 기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한 쌀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 안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①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직접 벼 재배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벼 경영안정자금을 직접지불방식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 지원신청에 따라 읍ㆍ면의 확인을 거쳐 지원농가 및 농가별 벼 재배면적을 결정 한다.
군이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① 당해 연도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면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농가 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추가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11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 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② 읍ㆍ면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