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철원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철원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5. “이주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철원군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②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군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회의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4명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1명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명
⑥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자문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와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자문회의의 서기는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군수는 가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