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2023. 8. 9.>
1. “제안”이란 주민(모든 국민을 포함한다)과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私)기업체 및 개인의 특정제품 또는 사업의 홍보와 관련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특정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제1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7. “실시부서의 장”이란 채택된 제안을 실시 및 평가하는 부서의 장(실ㆍ과ㆍ단ㆍ소장)을 말한다.
8. “제안주무부서의 장”이란 제안을 총괄 관리 및 운영하는 부서의 장(기획감사실장)을 말한다.
① 주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제안자가 요청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ㆍ창안등급의 결정, 부상 및 성과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철원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철원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기는 연1회(12월중)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과 관련한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팀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3. 8. 9.>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로의 추천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창안의 실시 및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실무위원회 포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효율성 또는 경제성
3. 실시가능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제3조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군수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철원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은상 : 10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3. 동상 :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4. 장려상 :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5. 노력상 : 5만원
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성과금의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그 금액을 3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 성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년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성과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성과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경우는「철원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조례」(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