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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46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
1.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매년 7월 8일)
2. 철원군민의 날(매년 10월 21일)
3. 경술국치일(8월29일)의 조기게양
4. 그 밖에 철원군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

국기선양 사업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