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철원군 관내 기업이 청ㆍ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철원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철원군 관내 기업이 청ㆍ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철원군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
1. “청ㆍ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2.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말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상업체”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4. “고용대상자”란 공고일 현재 공고 기준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업체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
5. “일자리보조금”이란 대상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군수는 관내 업체에 관내 청ㆍ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확립
3.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을 것
2. 고용인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일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일 것
4.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일자리보조금은 대상기업이 청ㆍ장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인원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기준)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업체를 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대상업체는 도지사의 최종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3. 6. 28.>
① 군에서 대상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기업에 보조금 집행이 불가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② 군에서는 대상업체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대상업체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업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규정 등을 위반한 업체는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60%를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분담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