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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46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질공원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1. 지질공원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군수와 담당 실ㆍ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1. 지질 및 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2. 지질공원 해설사 등 지질공원에 관심이 많은 군민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

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18조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