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ㆍ지식ㆍ정보화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철원군 농업의 중추적(Head) 역할 도모와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ㆍ지식ㆍ정보화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철원군 농업의 중추적(Head) 역할 도모와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철원군 으뜸농업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 생산부문
2. 원예ㆍ특작부문
3. 과수ㆍ화훼부문
4. 축산부문
5. 환경농업ㆍ신기술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후보자는 철원군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첨단기술농업ㆍ고품질농업ㆍ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① 후보자는 농업분야 관련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농ㆍ축산관련 협동조합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신청)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소개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사진, 인쇄물, 신문스크랩 등)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① 수상자는 철원군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심의회 규정에 따른다.
① 심의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추천서, 공적조서 등과 제8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 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연말(종무식)에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의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ㆍ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