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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으뜸농업인 선발 및 시상조례자치법규 223145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기술ㆍ지식ㆍ정보화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철원군 농업의 중추적(Head) 역할 도모와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철원군 으뜸농업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 생산부문
2. 원예ㆍ특작부문
3. 과수ㆍ화훼부문
4. 축산부문
5. 환경농업ㆍ신기술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품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의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

후보자의 자격

후보자는 철원군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첨단기술농업ㆍ고품질농업ㆍ수출농업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이 높아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

후보자의 추천

① 후보자는 농업분야 관련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읍ㆍ면장, 농ㆍ축산관련 협동조합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추천(신청)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개인소개서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사진, 인쇄물, 신문스크랩 등)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6조

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철원군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심의회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심사기준

① 심의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추천서, 공적조서 등과 제8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 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현지조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 조사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연말(종무식)에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줄 수 있다.

제10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의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2. 국내ㆍ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