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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145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3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가평군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
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등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 등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