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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454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연합회를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6.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또는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
7.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9.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 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11. “신용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 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관련 비용을 말한다.
12.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란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홍보를 위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하여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9.24.>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소상공인 및 상인조직의 책무

소상공인과 상인조직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매 3년마다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보호ㆍ육성과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과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사업
3. 상권 입지분석 등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4.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5.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7.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 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 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이차보전 지원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융자 시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을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은 지원대상자가 우선하여 연 1퍼센트의 이자율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최대 3퍼센트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금융기관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
④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

지원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4. 상환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4.>

제12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및 제10조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법령 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연합회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설립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4.>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소상공인의 날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군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군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9.24.>
② 군수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9.2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 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9.24.>
④ 그 밖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9.24.>

제14조의2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홍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어 활동하는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4.]

제15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서
2. 골목상권 공동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6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기반으로 30명 이상의 상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3. 그 밖에 군수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
② 군수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1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8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 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평가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평가를 1년마다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 종합지원계획
2. 제7조의 실태조사
3. 제8조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4. 제18조의 지원사업
5. 제19조의 사업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5.9.24.>

제21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업무담당 과장 및 예산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가평군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3.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상권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학계 전문가
5. 유통ㆍ마케팅 관련 전문가
6. 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제2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따른다.

제2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9.24.><개정 2026.4.20.>

제28조

포상

군수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