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군수는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