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451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3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모범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정계획의 수립

군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생겼을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ㆍ감독

군수는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