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모범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군수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에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생겼을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