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에 대하여는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직영기업이 설치ㆍ관리하는 인공구조물
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우려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야생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