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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44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를 말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절차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설치 개소 당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2백만원
2. 소규모 공동주택: 1천만원

제9조

사후관리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침수 방지시설의 수리ㆍ유지ㆍ관리 책임은 소유자, 점유자, 임차인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있다.
② 소유자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침수 방지시설의 존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제10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