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기업과 연제구에서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사업
3.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