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먹거리 등의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개선하고, 나아가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먹거리 등의 지원을 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개선하고, 나아가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상태인 임부를 말한다.
2. “친환경 농산물”이란 다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중 신청일 현재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 및 임신ㆍ출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