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사용료(대강당): 100,000원(2시간 기준)
2. 부대시설 사용료(냉ㆍ난방비): 30,000원(2시간 기준)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시설물 중 제2청사 5층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자는 유선 또는 구두 등으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전액 반환
가. 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
2. 80퍼센트 반환: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 전 취소허가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