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ㆍ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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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ㆍ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ㆍ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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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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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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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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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