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비점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비점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非點汚染)”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점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을 관리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점오염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점오염 저감 정책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비점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비점오염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점오염 저감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구청장은 구의 비점오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로, 주차장, 건축물, 공원 등 관내 관급공사를 시행할 때 비점오염저감공법 등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관내 관급공사에 대하여 비점오염저감공법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비점오염 저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점오염 저감 활동 관련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비점오염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비점오염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점오염 저감 중요성 및 시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4.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공무원, 주민 등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비점오염 저감 관련 홍보 및 교육 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