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강연, 그 밖의 구민의 복지 증진 및 편의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강연, 그 밖의 구민의 복지 증진 및 편의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본청 대강당, 제2청사 대강당(무대시설과 객석)
2. 부대시설: 냉ㆍ난방시설, 전기ㆍ조명시설, 음향시설, 대기실 등
② 기본시설 중 본청 대강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대강당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③ 제2청사 대강당(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사용시간은 평일 10시∼20시, 토요일 및 일요일 10시∼18시로 한다.
① 시설물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신청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선납된 사용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납한 사용료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익일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제2조제1항에서 제공되는 시설 외에 사용자 부담으로 별도의 조명ㆍ무대ㆍ음향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역을 사용신청서에 명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고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