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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40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5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등의 신속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다수인민원”이란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고충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ㆍ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등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2. 주민이 신청한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이라 한다)가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5. 민원사항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7.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 구제기관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8.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

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강원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강원자치도에서 시ㆍ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ㆍ군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3. 강원자치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강원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고충민원 등의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ㆍ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ㆍ변경ㆍ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 권고: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합의 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6.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각: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 각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이첩: 다른 기관 및 관련 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10. 심의안내: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제13조

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사무국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겸직할 수 없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도지사는 관련 근무 경력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 및 4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우대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