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 2013.10.4>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 2013.10.4>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9.7.3, 2013.10.4>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공무원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4, 2014.6.20.>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지사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7.3>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안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3, 2013.10.4, 2014.6.20., 2017.3.3.>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09.7.3, 2014.6.20.>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7.3, 2013.10.4, 2014.6.2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7.3, 2013.10.4, 2014.6.20.>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개정 2009.7.3, 2013.10.4, 2014.6.20.>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6.20>
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개정 2013.10.4>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7.3, 2013.10.4, 2014.6.20.>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① 명예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3.10.4, 2014.6.20.>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4.6.20.>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3.10.4, 2014.6.20.>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4, 2014.6.20.>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9.7.3, 2013.10.4, 2014.6.20.>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09.7.3, 2014.6.20>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ㆍ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직책)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3.10.4.>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0.>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에 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3, 2013.10.4, 2014.6.20., 2017.3.3.>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정원이 초과된 인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이 초과된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3.10.4, 2014.6.20.>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7.3, 2014.6.20.>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정원이 초과된 인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정원이 초과된 인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7.3, 2013.10.4, 2014.6.20>
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9.7.3, 2013.10.4>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4.6.20>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09.7.3, 201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