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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자치법규 2231385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20>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14.6.20., 2023. 6. 9.>

제3조

<삭제 2014.6.20>

제4조

장학생 선발공고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6.20>

제5조

지원자격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6.2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6.20>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6.20>

제6조

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
5. 삭제 <2019.7.26.>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 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

선발

도지사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14.6.20>

제8조

선발 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4.6.20>

제9조

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도지사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10조

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11조

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20>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4.6.20>

제12조

장학생의 관리

도지사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제13조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6.20>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 호 서식 <개정 2014.6.20>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6.20>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