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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382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3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 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을 말한다.
4.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고성군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①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수련종목의 개발 및 수련 활동 지원
4. 청소년 교육ㆍ상담ㆍ정서함양
5.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6.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③ 청소년이용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용시설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이용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
4. 취미ㆍ문화ㆍ학습 등 활동공간 및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운영 및 위탁

군수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시설의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대상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청 등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신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사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취소 및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공익목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등의 징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③ 제2항에 따른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사용료 등의 면제ㆍ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운영자와 사용자 중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 ②학원운영업, ③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