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내 도로에 대해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운전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내 도로에 대해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운전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
2. “노면색깔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고성군내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을 말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색깔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2.5점 이상인 경우
2.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및 경찰청「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업무편람」에 따른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노면색깔유도선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곳이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노면색깔유도선이 설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