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ㆍ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정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③ 군수는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자립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3. 정서적ㆍ심리적 지지체계 형성 및 건강증진사업
4. 멘토단 운영 및 후원 연계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고성군 자립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종사자
4. 변호사, 의사, 교사 등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자립준비청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