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안과 내륙의 서로 다른 관광인프라 연계를 위해 조성된 영덕군 에코힐링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안과 내륙의 서로 다른 관광인프라 연계를 위해 조성된 영덕군 에코힐링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에코힐링센터(이하 “힐링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426-3번지에 둔다.
힐링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과 내륙의 관광자원 활용과 관광객 증대를 위한 관광지 정보 제공
2. 지역 주민과 방문객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광거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힐링센터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힐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힐링센터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힐링센터의 운영에 따른 서류 및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군수가 요구할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직원이 수탁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위탁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받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의무 및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