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ㆍ틀니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를 말한다.
3. “시술비”란 임플란트ㆍ틀니 제작 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령자 우선 한다. <개정 2024. 7. 15.>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사람
4. 고창군 뿌리고창인에 선정된 사람 <이호 신설 2024. 7. 15.>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를 준용한다.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악 양쪽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이거나 치아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의 틀니시술이 필요한 사람
2. 상ㆍ하악 양쪽 또는 한쪽 치아 일부가 상실된 부분 무치악인 사람 중 틀니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인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4.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① 제3조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함께 지원 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예진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한다.
④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틀니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에서 제한한다. 다만, 1차 시술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최대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대치 보철은 부분틀니에 한하고 부분틀니 시술 시 편악 3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양악 시술시에는 최대 6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임플란트ㆍ틀니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군수는 임플란트ㆍ틀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임플란트ㆍ틀니 지원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시술기관 및 지원 신청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시술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