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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3137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6-27공포 2023-06-27공포번호 2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창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군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 ㆍ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 ㆍ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8조

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