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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375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3-06-27공포 2023-06-27공포번호 2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창군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등ㆍ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각종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고창군 관내 의ㆍ약 관련 단체장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
4. 관내 장애인 관련 단체장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장기기증자이거나, 인체조직기증자의 유가족 등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 설치

군수는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고창군보건소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한다.

제12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고창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진료비 감면
2. 「고창군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3. 「고창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4. 「고창군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5.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의 감면
6.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7. 장기등 기증자 유가족의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