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
1. “화재피해”란 고창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1.>
2. “피해주민”이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 및 부속건축물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5.8.1.>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에 조속히 복귀 하도록 지원하는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3.12.15.>
5. “폐기물처리 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5.8.1.>
6.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5.8.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등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 대상
2.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의 대상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주민 등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
①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개정 2025.8.1.>
2.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부속건축물에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 <개정 2025.8.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삭제 <2026. 5. 15.>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외 부속건축물은 폐기물 처리지원금만 지급한다. <개정 2025.8.1.>
1. 주택 전소(70%이상): 최대 800만원
2. 주택 반소(30%이상 70%미만): 최대 500만원
3. 주택 부분소(10%이상 30%미만): 최대 200만원
4. 임차인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 각각 지급. 다만, 피해복구를 이행하는 주체에게 전액지급
5. 폐기물 처리 지원금은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폐기물 업체의 처리 견적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처리 이행 주체에게 지급
①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관할소방서 작성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1. <삭제 2025.8.1.>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 또는 반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