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 초ㆍ중ㆍ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 초ㆍ중ㆍ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 고등교육기관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고창군 출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재양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창군 소재 초ㆍ중ㆍ고를 모두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2. 고창군 소재 초ㆍ중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군민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등록된 장학금 등 다른 기관 장학금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부모는 이 조례에 따른 대학등록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구비하여 신청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등록금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등록금 지원 신청서
2. 등록금 납부 확인서
3. 대상 학생 또는 신청인의 통장사본
4. 지원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인의 제출 서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①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업무는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고창군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학등록금 지원 신청 및 선발방법 등의 지원절차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재단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선발, 관리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등록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대학등록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3. 자퇴를 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단, 부득이한 경우로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