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진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진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마약류를 오용 또는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의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마약류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5.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2.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ㆍ감독 및 교육 3.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인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