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9.>
이 조례는 진천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인력에게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진천군 소재 활동지원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사람 <본조신설 2026. 2. 9.>
① 제6조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지급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 지급시기, 신청기한,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본조신설 2026. 2. 9.>
활동지원인력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2. 9.>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