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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369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2-09공포 2026-02-09공포번호 3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를 보호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및 대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인력에게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진천군 소재 활동지원기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한 사람 <본조신설 2026. 2. 9.>

제7조

수당의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지급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 지급시기, 신청기한,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2. 9.>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본조신설 2026. 2. 9.>

제9조

중복지원 금지

활동지원인력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수당이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2. 9.>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