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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13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원주시가 설치하는 원주푸드 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원주푸드”(Wonju Food)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같다.
3. “원주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장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원주푸드 지원센터”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기능 중에서 교육센터, 복지센터를 말한다.
6. “원주푸드 유통센터”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각 호의 기능 중에서 전처리센터, 가공센터, 유통센터를 말한다.
7. “원주푸드 인증센터”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한 원주푸드 인증 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종합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1072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4조

기능

종합센터의 기능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기능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 전처리, 포장, 배분
2.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ㆍ제공
3.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용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
4.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주푸드 교육 및 체험
5. 원주시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6. 원주지역 생산 농산물의 인증 (원주푸드 인증)
7. 그 밖에 종합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

경영방법

원주푸드 유통센터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주푸드 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원주푸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원주푸드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종합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수수료의 결정
3. 생산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종합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5. 원주푸드 인증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가격결정협의회 구성

① 종합센터에서 취급하는 지역산 농산물의 수매 및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공급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원주푸드 종합센터 농산물 가격결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협의회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5. 12. 31.>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2. 31.>
1. 농업기술센터 소장, 업무담당과장
2. 원주푸드 지원센터 및 유통센터의 장
3.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대표
4. 각 급 학교 영양교사(강원원주교육지원청 추천)
5. 소비자, 학부모 및 유통단체 대표
6. 기타 관계 분야 전문가

제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산 농산물 계약재배에 관한 사항
2. 지역산 농산물(친환경, 일반농산물) 수매,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3. 기타 종합센터 취급 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가격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주푸드 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4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가격결정 협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조직구성

원주푸드 종합센터는 지원센터, 유통센터, 인증센터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
1. 지원센터는 원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며 종합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구매 관리, 교육, 체험활동, 홍보 등 지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유통센터는 민간위탁 또는 직영으로 운영하며 물품의 수주ㆍ발주, 입고, 보관, 포장, 전처리, 물품수집, 배송 등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인증센터는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며 지역생산 농축수산물에 관한 원주푸드 인증사무 및 원주푸드인증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인증센터의 경우 종합센터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유통센터의 위탁운영

시장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이하 “운영주체”라 한다)할 수 있다.
1. 생산자 단체
2.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1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사회적 기업

제17조

운영주체 선정

시장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원주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8조

위탁계약

① 운영주체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원주시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의 수집 및 분산기능을 통합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대량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 판매망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센터 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 등 다른 지역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
⑤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출하처와 거래처 확보현황
3. 원주푸드 농산물의 인증계획
4. 인력확보와 육성계획
5.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6.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제20조

사용료 등

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여러 가지 부담금, 소독비, 냉ㆍ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제22조의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관계 법령ㆍ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종합센터 운영이 불가능할 때
5. 유통센터 운영주체가 종합센터의 운영이 곤란하여 위탁을 취소할 때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 운영이 곤란하여 위탁운영 취소를 원할 때에는 서면으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2항에 의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일반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운영주체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발하는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종합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는 종합센터 안에서 취급하지 못한다.

제24조

사업연도

종합센터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

휴·폐업의 승인 등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를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업무대행

시장은 운영주체가 행정처분이나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정상화 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매월 유통센터의 운영현황 및 실적을 기록ㆍ관리하며,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도·감독 등

시장은 종합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2. 농산물의 구매ㆍ판매 등의 행위
3. 그 밖의 위탁 운영상에 관한 사항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25. 12. 31.>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