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