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과천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과천시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과천시 지출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한다.
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소기업업무 담당 과장,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자가 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ㆍ
①ㆍ위원장은ㆍ위원회를ㆍ대표하며ㆍ회의를ㆍ총괄한다.
②ㆍ위원장이ㆍ부득이한ㆍ사유로ㆍ직무를ㆍ수행할ㆍ수ㆍ없을ㆍ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ㆍ직무를ㆍ대행한다.
ㆍㆍ시장은ㆍ위원이ㆍ다음ㆍ각ㆍ호의ㆍ어느ㆍ하나에ㆍ해당하는ㆍ경우에는ㆍ위원을ㆍ해임ㆍ또는ㆍ위촉ㆍ해제할ㆍ수ㆍ있다.
1.ㆍ위원ㆍ스스로가ㆍ사임을ㆍ희망한ㆍ경우
2.ㆍ질병ㆍ또는ㆍ그ㆍ밖의ㆍ사유ㆍ등으로ㆍ계속하여ㆍ6개월ㆍ이상ㆍ위원의ㆍ직무를ㆍ수행하기ㆍ어려운ㆍ경우
3.ㆍ위원이ㆍ위원회ㆍ업무를ㆍ통해ㆍ알게ㆍ된ㆍ비밀을ㆍ누설하거나,ㆍ위원회의ㆍ정보를ㆍ이용하여ㆍ사적이익에ㆍ활용한ㆍ경우
4.ㆍ위원이ㆍ직무와ㆍ관련된ㆍ비위ㆍ사실이ㆍ있는ㆍ경우
5.ㆍ그ㆍ밖에ㆍ위원의ㆍ직무태만,ㆍ품위손상ㆍ등ㆍ직무를ㆍ수행하는데ㆍ부적합하다고ㆍ판단되는ㆍ경우
6.ㆍ제11조제1항ㆍ각ㆍ호에ㆍ해당하는ㆍ데에도ㆍ불구하고ㆍ회피하지ㆍ아니한ㆍ 경우
①ㆍ위원이ㆍ다음ㆍ각ㆍ호의ㆍ어느ㆍ하나에ㆍ해당하는ㆍ경우에는ㆍ위원회의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ㆍ위원ㆍ또는ㆍ그ㆍ배우자나ㆍ배우자이었던ㆍ사람이ㆍ해당ㆍ안건의ㆍ당사자가ㆍ되거나ㆍ그ㆍ안건의ㆍ당사자와ㆍ공동권리자ㆍ또는ㆍ공동의무자인ㆍ경우
2.ㆍ위원이ㆍ해당ㆍ안건의ㆍ당사자와ㆍ친족이거나ㆍ친족이었던ㆍ 경우 3.ㆍ위원이ㆍ해당ㆍ안건에ㆍ대하여ㆍ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ㆍ또는ㆍ감 정을ㆍ한ㆍ경우4.ㆍ위원이나ㆍ위원이ㆍ속한ㆍ법인이ㆍ해당ㆍ안건과ㆍ이해관계가ㆍ있는ㆍ자의 대리인이거나ㆍ대리인이었던ㆍ경우
②ㆍ해당ㆍ안건과ㆍ이해관계가ㆍ있는ㆍ자는ㆍ위원에게ㆍ공정한ㆍ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ㆍ어려운ㆍ사정이ㆍ있는ㆍ경우ㆍ위원회에ㆍ기피ㆍ신청을ㆍ할ㆍ수 있고,ㆍ위원회는ㆍ의결로ㆍ이를ㆍ결정한다.ㆍ이ㆍ경우에ㆍ기피신청의ㆍ대상인 위원은ㆍ그ㆍ의결에ㆍ참여하지ㆍ못한다.
③ㆍ위원이ㆍ제1항ㆍ각ㆍ호에ㆍ따른ㆍ제척ㆍ사유에ㆍ해당하는ㆍ경우에는ㆍ스스로ㆍ해당ㆍ안건의ㆍ심의ㆍ의결에서ㆍ회피하여야ㆍ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계획안을 과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성과분석이 반영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의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