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설치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과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운영현황 점검 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