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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35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6-27공포 2023-06-27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내의 다중운집 행사 등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다수의 사람이 공통된 목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위하여 모이는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계획”이란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다중운집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안전총괄부서”란 재난ㆍ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장소ㆍ시간ㆍ재료 특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공연법」등 개별법에 따른 안전관련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행사에 적용한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다중운집 행사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 안전총괄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단, 학술, 예술, 친목행사 및 공연이 없는 행사 등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 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다중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
② 시장은 민간에서 주최, 주관하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ㆍ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 및 운집 예상 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 인력의 임무 분담, 조직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단계별 대응계획
5. 주차통제계획 및 교통계획
6. 유관기관 및 안전관리 인력 등 관련 담당자 비상연락망
7. 행사 시작 전 비상시 대피로, 대피방법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시나리오 및 안내 계획
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안전총괄부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세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안전점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개최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중운집 행사
2. 민간에서 주최, 주관하는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주관자 등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예방조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의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현장 대응

① 주무부서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5조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단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는 안전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
② 시장은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현장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참가자 및 관람객 등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행사의 중단을 주최자 등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 등의 활동을 요청하고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택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