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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135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6-27공포 2023-06-27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평택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 집배원,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수도ㆍ가스 검침원 등 주민밀착직종 종사자
3.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4. 그 밖의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제5조

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자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단전ㆍ단수, 자살시도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4. 소외ㆍ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

위기가구 신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위기가구 발굴 지원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발굴된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시장은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의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11조

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인 경우
2. 신고자가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인 경우
3. 신고된 가구가 이미 제9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제12조

민관협력

①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