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미술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관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미술작품 수집ㆍ제작ㆍ보존ㆍ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미술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재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미술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