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국내기업을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게 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이란 본사, 공장, 연구소를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 위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
다.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공립연구기관
라. 기초연구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9. “개별입지”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나 건물을 말한다.
10. “투자비”란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말한다.
11. “시설투자비”란 건축비,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
12. “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서 시 또는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투자협약 또는 입주계약 체결한 기업에만 적용한다. 다만, 증설과 관련된 지원은 시와 사전에 증설투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업종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수소 전문기업
5.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안별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7조제5항 및「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2조제1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소프트웨어 진흥법」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용지의 실수요자 선정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03.07.]
4. 그 밖에 기업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 이동 2025.03.0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 기관 임직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투자유치 관련 대학교수
4. 그 밖에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4. 위원 또는 그 위원의 친족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토의ㆍ진행사항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및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2분의 1로 적용한다. (단서신설 2025.03.07.)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5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5.03.07.)
2.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5.03.07.)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및 개별입지의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지매입비가 2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20억원까지 지원
2.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지매입비가 1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입비 완납일 또는 건축물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07.)
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이 기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2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20억원까지 지원
2.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시설투자비가 1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2. 본사 및 연구소를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시장은 대규모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2분의 1로 적용한다. (단서 신설 2025.03.07.)
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30억원 이내 (개정 2025.03.07.)
2.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6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0억원 이내 (개정 2025.03.07.)
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및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제품, 담배 제ㆍ건조업, 재생재료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인근주민, 농경지 및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지원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받은 기업 등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과 시정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을 경우
2.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3.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지 또는 시설을 10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다만, 동일 목적의 사업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4.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을 한 경우
6.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7. 제21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8. 거짓 신청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